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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보증금 수취 시 공급가액
부가46015-1125생산일자 1994.06.02.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은 그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상당액임
회신
1. 질의1 : 갑설이 타당함. 2. 질의2: 과세표준은 그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상당액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 건설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금번 “D주식회사”의 사옥건축 수주를 받아 별첨 도급 공사계약서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설 공사의 용역의 공급 시기는 언제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공사 기성금 50억원 까지는 매 3개월마다 상대방의 기성고. 확인한 때를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고 50억원 초과 기성금은 공사 기성을 한도내에 임대 보증금이 들어오는 시점을 용역의 공급 시기로 하며 건물이 준공된 후에도 임대 보증금이 공사 금액에 미달된 공사 금액은 건물 준공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

 (을설) : 공사 기성고 확인을 상대방 회사로부터 3개월마다 확인을 받으므로 3개월 마다 기성고 확인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

○ 질의2 : 갑설이 타당하다면 임대보증금이 들어오는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면 임대보증금의 상당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야하는지 여부와 임대보증금이 들어오는 시점까지의 기성고 확인한 금액으로 보아야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