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스텐레스제 수영장 실용신안권을 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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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스텐레스제 수영장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을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여부부가46015-1126생산일자 1994.06.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권리를 사용하게(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권리를 사용하게(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실용신안권 대여시 소득세면제, 원천징수면제에 대하여는 관련법조문을 보내니 업무에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명의로 스텐레스제 수영장 실용신안권을 소지하고 있는바, 본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써, 대가 지급자가 원천징수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