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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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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사장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수구비서류인지 여부
부가46015-1129생산일자 1994.06.02.
AI 요약
요지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 하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자기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부가22601-823, 1992.06.19 사본 ※ 질의회신문 소득46215-1440, 1994.05.19 사본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등 4개업체는 ○○제강(주)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던중 ○○제강(주)의 방침에 따라 협력업체로의 계약을 체결하고 ○○제강(주)의 사업장내에서 ○○제강(주)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위 업체들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소관세무서에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장주소를 모두 사업자의 주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가 발급되었는 바, 사실상의 사업장주소와의 차이로 인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바, 이 때 사업장주소는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사업자주소로 보아야 한다.

(을설) 사실상의 사업장주소인 ○○제강(주)내로 보아야 한다.

○ 상기 협력업체는 ○○제강(주)의 사업장내에서 ○○제강(주)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서비스업)기타도급업중 소사장제(749670)”로 판단되는 바, 이 때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사업서비스업)기타도급업중 소사장제로(749670)로 보아야 함.

(을설) (사업서비스업)기타도급업중 기타도급(749690)으로 보아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 1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