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 후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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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 후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부가46015-1135생산일자 1994.06.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당해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질의회신문( 부가1265.2-1721, 1982.06.29 )사본 1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고사리 수입당시의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 601-48-77186
-개업년월일 : 1989.02.13
-업태,종목 : 써비스, 무역알선(업태,종목은 다음과 같으나 건고사리의 수입을 의뢰한 실화주로부터 견본과 수입물품과의 내용물이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인하여 인수거절을 당하여 부득이 본인이 판매하고자 통관하였음.)
○ 폐업년월일 : 1992년 05월말~06월초 사이
○ 수입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 : 601-48-77186
○ 건고사리 수입년월일 : 1991.05.22. 1991.11.30(2차례)이며 수입게산서를 교부받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2-1721, 1982.06.29
사업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당해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