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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구제 방법 여부
부가46015-1137생산일자 1994.06.02.
AI 요약
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부가1265.2-2213, 1981.08.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근무하고있는 회사는 업태(금융.부동산) 종목(상호신용금고.임대)으로 1984.07.19일 임대업을 추가신고하여 1987년 09월까지 현재 사용중인 당금고의 건평 173평중 80평을 전자대리점 창고로 임대하여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를 성실히 해왔음.

당금고에서는 차후 사옥신축 계획이 있어 업태 및 종목 삭제를 하지않고 영업을 해오던중 1993년 12월 15일에 사옥신축을 착공하게 되었음.

착공한 사옥은 총건평 693평 (지상5층 지하2층) 당금고사용 52.75% 임대예정 4.25%임.

첨부된 세금계산서(사본)와 같이 계약금을 지급하고(1993.12.15일) 1994년 01월 25일에 부가세신고및 환급신청을 했어야 하나 업무의 미숙으로 세금계산서및 집계표만 제출하게 됬던 것임. 3월중에 건설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04월 25일에 부가세 신고를 필하고 5월 중순에 부가세중 임대부분인 47.25%는 환급을 받았음.

그러나 1993년 12월 15일에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부가세 환급은 4월 25일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1994년 1월 25일에 세금계산서와 집계표 제출만 하였으므로 신고로 볼 수 없어 부가세 환급이 어렵다고 해서 해결할수있는 방법 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 부가1265.2-2213, 1981.08.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