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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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에 해당 여부부가46015-1155생산일자 1994.06.08.
AI 요약
요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자체이거나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70, 1994.03.24 1.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자체이거나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에 한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삼베는 과세물품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장제용품제조회사로서 농한기때 생산되어지는 삼베를 농민들에게 면세로 직접구입하여 장의용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삼베로 장의용품을 제조하는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수 있다.)의 통칙5-3-1...17 3.(재화의 제조, 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에해당된다 사료되는바 과연 삼베가 단용원자재로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