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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주택조합을 승인 받아 주택건설업자가 용역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157생산일자 1994.06.08.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852, 1994.04.27 ※ 부가46015-840, 1994.04.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주택사업 등록 업체로서 ○○도 ○○시 ○○동 ○○○번지에 주택신축공사 (건축허가번호, ○○00-0000호)를 진행 중에 있어 동 주택 신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처리 문제 질의

 가. 주택의 규모

  - 연면적 : 76평

  - 1층면적 : 35평 (17평 2세대)

  - 2층면적 : 35평

  - 지하면적 : 6평

 나. 주택의 예정 용도

  - 1층 : 임대 예정(2세대)

  - 2층 : 소유자 주거용

 다. 질의내용

  ① 당사는 주택을 신축하여 건축주에게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1층은 세대별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므로 조감법 제100조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부가가치세 면제)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②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면, 매입세액과 매출세액 계산에 있어 면세와 과세부분의 효율적인 안분 계산 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 건축30420-4535, 1990.02.28 【건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