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주유소는 사업의 업태 분류에서 도매업을 할수있는지의 여부
주유소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태에서 도, 소매로 신청을 하였더니 ○○세무서에서 주유소는 도매업을 할수없다 하는데, 지금 현재 주유소 업계는 운영 형태는 소매업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상으로는 도매업으로 판매되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유소가 남발 하다보니 유류소비가 많은 업체나, 산업현장, 건설현장 등 에서는 견적서를 받아 단가가 제일 낮은 주유소를 선정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유소에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출혈 거래를 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주유소에서 대리점 단가나 그 이하 단가로 거래하기 일쑤이며 그러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데도 주유소는 실제거래는 주유소이하인 불합리성이 상당히 많다고 사료되는바, 실제 거래되는 단가대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계산서가 인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오니 주유소에서도 실제도매업을 하고있음을 감안하시어 주유소가 도매업을 할수없도록 되어있다면 주유소도 도매업을 할수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 되어야만 공정거래와 공정한 조세질서가 유지된다고 사료되오니 이에대한 가부를 알려주시기 바라오며,
2) 제조업체 (보도블록, 정비공장, 석재가공공장, 레미콘회사등) 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부할수없는지의 여부
상기 기술된 업체들은 세금 계산서나 간이세금 계산서를 발부 할수없거나 세금 계산서를 발부 하더라도 부가세를 내어야만 세금 계산서를 발부 할수있다고 하는바, 일반사업자나, 과세 특례사업체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부 할수없는 업종이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