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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유소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180생산일자 1994.06.11.
AI 요약
요지
주유소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유소영업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법에서 특별히 주유소의 영업형태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으나 다른 법령에서 유류도매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 시에 업종을 도매업으로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주유소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유소영업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법에서 특별히 주유소의 영업형태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으나 다른 법령에서 유류도매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시에 업종을 도매업으로 할 수 없는 것임. 2.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의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인 것임. 다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것임. 3. 질의2항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주유소는 사업의 업태 분류에서 도매업을 할수있는지의 여부

주유소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태에서 도, 소매로 신청을 하였더니 ○○세무서에서 주유소는 도매업을 할수없다 하는데, 지금 현재 주유소 업계는 운영 형태는 소매업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상으로는 도매업으로 판매되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유소가 남발 하다보니 유류소비가 많은 업체나, 산업현장, 건설현장 등 에서는 견적서를 받아 단가가 제일 낮은 주유소를 선정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유소에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출혈 거래를 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주유소에서 대리점 단가나 그 이하 단가로 거래하기 일쑤이며 그러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데도 주유소는 실제거래는 주유소이하인 불합리성이 상당히 많다고 사료되는바, 실제 거래되는 단가대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계산서가 인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오니 주유소에서도 실제도매업을 하고있음을 감안하시어 주유소가 도매업을 할수없도록 되어있다면 주유소도 도매업을 할수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 되어야만 공정거래와 공정한 조세질서가 유지된다고 사료되오니 이에대한 가부를 알려주시기 바라오며,

2) 제조업체 (보도블록, 정비공장, 석재가공공장, 레미콘회사등) 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부할수없는지의 여부

상기 기술된 업체들은 세금 계산서나 간이세금 계산서를 발부 할수없거나 세금 계산서를 발부 하더라도 부가세를 내어야만 세금 계산서를 발부 할수있다고 하는바, 일반사업자나, 과세 특례사업체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부 할수없는 업종이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