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직영점을 일반개인에게 사업전체를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영점을 일반개인에게 사업전체를 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193생산일자 1994.06.15.
AI 요약
요지
법인인 사업자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양도하므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388 1984.11.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주식회사 ○○유통"으로서 물류유통사업의 일환으로 ○-MART라는 상호로 농.수.축산물 및 공산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형태의 슈퍼마켓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주)○○유통에서 직접운영하는 직영점과 일반인으로 부터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회원점 형태의 2가지 점포체계로 구분이 됩니다.

물류상품의 흐름은 저희 (주)○○유통에서 상품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MART의 직영점 및 회원점에 공급하며 ○-MART 각 점포는 직접소비자를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유통이 직접운영하는 직영점의 영업이 활성화되고 정상화 되면,이러한 직영점을 일반개인에게 사업전체를 양도하여 회원점 형태로 바꾸어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 자산의 부채의 평가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주)○○유통의 장부가액으로 재고상품 등의 유동자산에 대하여는 (주)○○유통이 회원점에 공급하는 가액으로 평가를 하며. ○-MART대면판매의 특성상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직영점은 (주)○○유통본사로 부터 상품을 공급받으므로 외상매입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의 ○-MART 직영점을 양수받아 일반회원점이 된 경우에도 그전의 직영점과 같은 방식으로 판매된 구매를 차며, ○-MART가입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주)○○유통이 추진하고 있는 물류유통사업의 일환으로 성실히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위의 이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오니,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에 대한 회신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1265.1-2388 1984.11.10

법인인 사업자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수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양도하므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