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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의 과세 여부
부가46015-1198생산일자 1994.06.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355 1984.07.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부가1265.1-1355 1984.07.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사는 거래개시와 함께 사전 거래약정서를 포괄 약정하고 있으며, 거래처별 영업담당 사원이 거래처 (병원,약국,도매상 등) 발주 접수시 상담을 통하여 판매단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주수량과 동일물품으로 추가제공하는 수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판매단가를 산정하여 주문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동주문서는 영업소장 및 당해지역 지점장이 거래처와 평소 거래실적 및 지역의 경쟁품 동향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제공되는 덤의 수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거래처와 최종결재 금액을 결정하여 주문서를 접수하며, 동주문품의 출고시 당사의 내부관리를 위하여 편의상 판매수량에 당사의 기준판매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공급가액을 포새한 거래명세서(송장)와 추가 제공수량만 표시한 거래명세서 각2부를 작성하여 판매수량과 추가제공 수량을 동시에 배달하고 각 1부는 거래처, 각 1부는 인수확인을 받아 당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추가제공수량은 제품의 특성, 경쟁품의 동향과 거래처의 평소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한 판매가격이 형성됨으로 거래처별로 추가 제공율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질의] 상기 사례에서 추가로 제공되는 수량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다‘

 이유: 상기 사례가 사전포괄 거래약정서만 있고, 명확한 품목별 사전약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매시점에 영업사원과 거래처와의 상담에 의하여 추가제공 수량이 결정되므로 전거래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거래처마다 주문당시의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판매물량과 동일물품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주된 재화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재화 또는 기증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을설)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유 : 상기 사례의 경우 판매 물품과 추가로 제공되는 물품이 동일한 물품이고 회사의 영업담당 직원과 거래처의 물품의 주문수주시 회사의 기준판매 단가에 대한 판매단가의 결정과정에서 거래처의 거래상황 및 지역의 여건과 경쟁품의 가격동향에 따라 추가제공 수량의 과다에 의해 판매단가를 조정하는 것이며 판매수량과 추가로 제공되는 수량이 동시에 인도되고 있으므로, 비록 거래명세서가 내부관리 편의상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다하여도 판매가격의 매출에누리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 비율에 따라 제공되는 증품에도 해당되어 동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부가1265.1-1355 1984.07.03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되는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