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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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의 인정 여부부가46015-1200생산일자 1994.06.16.
AI 요약
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재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대손사유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는 대손세액공제 제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2의 1항 5호의 규정에 의한 질의로써 법인세법상 1993.04.29일 개정된 시행규칙 제9조 2항 8호의 규정에 따른 대손사유(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손금산입)로써 해당될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우로써 인정이 되는지와 또한 된다면 관할세무서 신고시에 제출서류와 신고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