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체 제조설비를 갖추고 다른 회사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체 제조설비를 갖추고 다른 회사에 부품을 가공하여 납품시 도급의 해당여부부가46015-1207생산일자 1994.06.16.
AI 요약
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무부 부가46015-90 1994.04.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서비스 기타 임가공업을 하는 중소업체로서 자체 제조설비를 갖추고 “A"라는 회사에 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중소업체입니다.
부품을 가공함에 있어서 “A"회사에서 재료를 공급받아 당사에서 선반 절단기 등으로 가공하여 "A"회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2. 한계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당사의 경우에는 일반업중 (1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7500만원 미달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1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875만원 미달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46015-90, 1994.04.20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하는 대리 등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고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동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