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포괄 양수도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갑법인”이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각각 별개의 완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을법인”의 한 개 사업장에 대해 영업양수도 계약을 1993.12월 체결하였으며 그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내용 ==
1) 1993.11월말 기준으로 총자산가액을 추정하여 계약체결
2) 계약금은 1993.11월말 총추정 자산가액의 10% 해당액을 계약과 동시에 지불
3) 자산평가방법 ---“갑” “을” 합의에 의하여 고정자산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가액 기준, 기타자산은 실사를 한후 장부가액 기준으로 평가.
4) 대금정산 내용
(1차 정산)
고정자산중 1차 감정완료한 토지, 건물, 구축물등은 1993.12.30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대금정산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 하였음.
(최종 정산)
고정자산중 기계장치및 공기구비품은 감정기일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감정완료 시점인 1994.04.30 기준으로 하였고, 재고자산과 매출채권등은 1994.04.30 기준으로 실사를하여 매출채권및 고정자산중 일부는 “갑”이 인수 제외하고 자산 평가방법으로는 “갑” “을”이 합의한 평가방법으로 1994.05.01부로 양수도 자산가액을 확정하고 그자산가액에 대응하는 “을”의 부채중 매입채무를 제외한 부채를 “갑”이 인수하기로 1994.05.25 최종 확정함.
질 의 : 사업의 양도계약이 단일계약으로 이루어졌으나, 양수대상 자산과 부채중 일부를 제외하여 양수도 하였으며, 양도기준일과 양도시기가 각각 다르며, 각양도시기에 따라 대금을 정산한 겨우, 부가세법 제6조 6항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명확한 회신 바랍니다.
갑 설 : 영업양수도 계약이 단일계약으로 이루어졌더라도 평가기준일과 각각 자산의 양도시기가 상이하고, 양수대상 자산, 부채중 일부를 제외하고 인수 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제6조 제6항에 해당하는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
을 설 : 영업 양수도계약이 단일계약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시기와 평가기준일이 상이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업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 진것이라면 포괄양수도에 해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