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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 등의 일부를 미양도시 또는 다른 시기에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1218생산일자 1994.06.17.
AI 요약
요지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양도대상 목적물을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1994.04.25 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리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자산(고정자산및 외상매출금) 및 부채(외상매입금)의 일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양도대상 목적물을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4.04.25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부터는 외상맴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포괄 양수도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갑법인”이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각각 별개의 완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을법인”의 한 개 사업장에 대해 영업양수도 계약을 1993.12월 체결하였으며 그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내용 ==

1) 1993.11월말 기준으로 총자산가액을 추정하여 계약체결

2) 계약금은 1993.11월말 총추정 자산가액의 10% 해당액을 계약과 동시에 지불

3) 자산평가방법 ---“갑” “을” 합의에 의하여 고정자산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가액 기준, 기타자산은 실사를 한후 장부가액 기준으로 평가.

4) 대금정산 내용

 (1차 정산)

고정자산중 1차 감정완료한 토지, 건물, 구축물등은 1993.12.30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대금정산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 하였음.

 (최종 정산)

고정자산중 기계장치및 공기구비품은 감정기일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감정완료 시점인 1994.04.30 기준으로 하였고, 재고자산과 매출채권등은 1994.04.30 기준으로 실사를하여 매출채권및 고정자산중 일부는 “갑”이 인수 제외하고 자산 평가방법으로는 “갑” “을”이 합의한 평가방법으로 1994.05.01부로 양수도 자산가액을 확정하고 그자산가액에 대응하는 “을”의 부채중 매입채무를 제외한 부채를 “갑”이 인수하기로 1994.05.25 최종 확정함.

질 의 : 사업의 양도계약이 단일계약으로 이루어졌으나, 양수대상 자산과 부채중 일부를 제외하여 양수도 하였으며, 양도기준일과 양도시기가 각각 다르며, 각양도시기에 따라 대금을 정산한 겨우, 부가세법 제6조 6항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명확한 회신 바랍니다.

갑 설 : 영업양수도 계약이 단일계약으로 이루어졌더라도 평가기준일과 각각 자산의 양도시기가 상이하고, 양수대상 자산, 부채중 일부를 제외하고 인수 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제6조 제6항에 해당하는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

을 설 : 영업 양수도계약이 단일계약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시기와 평가기준일이 상이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업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 진것이라면 포괄양수도에 해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