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지에 폐수정화시설 및 그에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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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에 폐수정화시설 및 그에 관련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시 매입세액 공제부가46015-1219생산일자 1994.06.17.
AI 요약
요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지에 폐수정화시설 및 그에 관련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회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대지에 폐수정화시설및 그에 관련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문제
정부(철도청)의 승인을 받아 역구내에서 콘테이너수리및 청소 영업행위를 하는 회사가 근래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수정화시설을 위하여 철도청으로부터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토지 1,000여평을 임대받아 폐수정화시설및 그에 관련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여 전체를 기부체납하여 토지 임대료만 납부키로 하고 시설 및 포장에 대하여 15년 무상 사용키로 한 경우
나. 견해
① 포장공사 금액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된다는 견해와
② 이미 조성된 토지에 포장한 것으로 토지 조성행위가 아닐뿐 아니라 국가 소유토지에 포장하여 기부체납 하였음으로 자본적 지출로 볼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는 견해가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