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자가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지출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236생산일자 1994.06.2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이에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이에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연구개발사업의 개요

당사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술발전 5개년 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부장관이 시행하는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부장관이 확정한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은 통신용 기기 부품으로서 LCD CONTROLLER 개발, LOGIC IC 개발, ASIC용 다핀 PACKAGE 개발입니다.

당사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연구소에서 수령한 연구개발사업비와 당사자체조달자금으로 재원으로 하여 연구개발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동 연구개발사업비는 별도계정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구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연구개발보고서와 자체평가의견서를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소는 자체검토 및 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하며 기술료 징수를 결정하여 ○○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연구소에서는 당사에 지원한 연구개발사업비를 회수 할때 징수의 편의상 기술료의 형태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술료는 연구원등의 능률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지급, 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재투자 및 주관기관에 연구개발사업 재투자 기금으로 적립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취득하는 산업재산권, 유형적발생품, 시약품, 보고서 판권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도 궁극적으로 당사에 귀속됩니다.

나. 질의 사항

당사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상기 “2”의 연구개발사업수행과정에서 지출한 연구기자재구입비등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세액의 환급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당사의 판단으로는

 ① 당사의 "연구개발사업"은 최종적으로 LCD CONTROLLER, LOGIC IC, ASIC용 다핀 PACKAGE의 개발 및 상업화에 의한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에 해당되나, .

○○연구소에서 당사가 수령한 사업비는 연구개발사업 종료후 일정기간 동안에 걸쳐 기술료로 ○○연구소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연구개발비의 수령”이 부가가치세법상 또는 면세사업여부를 구분하여야 하는 용역거래로는 볼수 없고 단순한 장기예수금에 불과합니다.

즉 아직까지 당사는 과세거래인 제조업의 전단계인 연구개발사업만 수행하고 있을 뿐이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발생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단지 ○○연구소로부터 연구개발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차입 또는 예수의 형태로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② 부가가치세법상의 기술연구용역은 용역수행자가 일정한 기술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성과물을 용역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나, 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 (산업재산권등)은 당사에 귀속되고 당사는 연구개발사업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므로 당사의 연구개발사업을 기술연구용역이라 볼 수 없으며,

 ③ 당사는 연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최종목적물의 제조에 참여할 예정이므로 연구개발사업의 최종목적물의 제조는 당사 사업자등록상의 업태, 종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는 매입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④ 제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관리요령(○○부 1991.08.01시행) 제26조 제3항에서도 매입부가가치세는 공제 받을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개발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사의 연구개발사업수행과정에서 지출된 매입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으로 판단되는바 귀청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