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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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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1237생산일자 1994.06.22.
AI 요약
요지
특정업무 전산화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293, 1991.03.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행과 ○○은행의 은행계정 업무전산화 용역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질의를 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내용 및 범위

 가. ○○은행이 요청하는 은행계정업무 기본시스템 설계를 위한 컨설팅

 나. ○○은행의 은행계정업무 개발에 필요한 시스템 표준화지침,DB(DATABASE) 및 입출력 설계, 프로그램 제작설계서 제공

 다. 당행이 개발하여 운영중인 은행계정업무의 프로그램 제공

 라. 은행계정업무 개발에 필요한 교육

2) 질의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면세재화, 용역),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의 전자계산조식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