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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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과세여부 및 이와 유사한 업의 구체적 범위부가46015-1238생산일자 1994.06.22.
AI 요약
요지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기술사업ㆍ건축사업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영역 중 “이와 유사한 업”은 현재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음.
회신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자가 독립적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동호의 규정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영역) 중 “이와 유사한 업”은 현재 구체적으로 규정된바,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세법에는 나열주의 인데 나열주의 이외의 유권해석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 ) 년 10월 9일 ( )호 재무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건축사업법만 해석한건데 시행령 제35조 2호 다목에 의하면 이와 유사한 업종이라고 나열했는데 그 유사업종이 어떤업종인지 몰라서 질의하오니 유권해석 바람
추의 : 본인의 건축사업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설업법에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로부터 (불특정다수) 용역을 제공받아 설계용역을 하는 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