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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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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과세여부 및 이와 유사한 업의 구체적 범위
부가46015-1238생산일자 1994.06.22.
AI 요약
요지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기술사업ㆍ건축사업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영역 중 “이와 유사한 업”은 현재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음.
회신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자가 독립적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동호의 규정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영역) 중 “이와 유사한 업”은 현재 구체적으로 규정된바,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세법에는 나열주의 인데 나열주의 이외의 유권해석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 ) 년 10월 9일 ( )호 재무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건축사업법만 해석한건데 시행령 제35조 2호 다목에 의하면 이와 유사한 업종이라고 나열했는데 그 유사업종이 어떤업종인지 몰라서 질의하오니 유권해석 바람

추의 : 본인의 건축사업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설업법에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로부터 (불특정다수) 용역을 제공받아 설계용역을 하는 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