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및 미교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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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및 미교부 또는 교부받지 못한 경우 세법상의 불이익부가46015-1239생산일자 1994.06.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시 거래시기에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가산세 상당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에 의한 가산세 상당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또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없는 것임. 3. 세법에 대한 기초적인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리고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사업자)이 A라는 회사에 이자를 받고 A라는 회사장부에 등제된 대여금이 있습니다. A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발생하여 A회사로부터 A의 생산품을 대여금 상당액만큼 공장도가격보다 조금 싼값으로 제공받아 인수하여 왔습니다.
이런 경우
① 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수있는데 본인의 품목과 달라서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받지 않았을때, 본인에 대한 불이익은 어떤점이 있으며
② 만약 받지 못한다면 (발행불능) 본인은 해당물품판매시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해야하는지요. (품목이 업종에 맞지 않음)
③ 교부받지도 않거나 못하고, 교부하지 않았을때 본인등에 부가세추징의 조처가 내리는지요, 만약 기간이 경과한후라도 받아서 교부하면 되는지요.
④ 상기거래 내용 또한 소득세과표에 포함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