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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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243생산일자 1994.06.22.
AI 요약
요지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용역제공 업체가 공급한 용역이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일렉트론(주)가 귀사에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법기본통칙 4-3-10-12를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2.09월 ○○통신 연구개발원에서 ○○일렉트론(주)에 위탁용역의뢰한 별첨용역건에 대하여 1992.12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일렉트론(주)에서는 별첨2와 같이 납부하였습니다.
나. 1994.05월 당원이 본사 감사 수감증 본용역 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다호, 2항 라호에 의한 면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엇갈린 해석이 나와 확인코저 질의문서를 드리오니 별첨계약서 사본을 검토하시고 본용역건의 부가가치세 대상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