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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의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부가46015-1244생산일자 1994.06.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의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계산은 안분계산에 의하며,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내용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
회신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을 우선 알려드리며, 2. 귀 질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니 아래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이 1993.08.26 ○○구 ○○가 ○○-○○, ○○-○○ 소재의 토지 건물을 (주)○○문화사에 매매함과 동시에 건물부분 부가세 신고를 미처 하지못해 ○○세무서 본청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건물 과세표준을 토지가격에 안분비례하여 1994.05.31까지 갱정고지되어 본인 집에 부가세 미납으로 고지전 압류가 되어 본인의 전자부품 제조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이 질의서와 첨부파일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숙지하시고 선처 바랍니다.

아 래

적요 가격

○○세무서가격

실지거래가격

토 지

건 물

2,239,030,339

960,969,661

3,097,200,000

102,800,000

합 계

\3,200,000,000

\3,200,000,000

부 가 세

가 산 세

96,096,966

28,829,089

10,280,000

3,084,000

합 계

\124,926,055

\13,364,000

첨부서류 : ① ○○세무서 고지전 압류공문COPY

          ② 토지등 거래계약 신고서 COPY

          ③ 매수인 감정원 감정서 COPY (1993.09.10 현재 한국감정원)

          ④ 매수인 사업자등록증 COPY

          ⑤ 매수인 1993년 감사보고서 COPY (건물금액 명시 참조)

          ⑥ 부가세법 시행령 48조의2 COPY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