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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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방법부가46015-1245생산일자 1994.06.22.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되,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함.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등록을 필한 주택건설 업체로서 현재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및 생활 여건 시설인 상가를 신축하고 있는바, 아래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 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1항1호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는 면제 대상이나, 생활여건시설인 상가부분에 대하여는 면제가 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통 부분에 대하여 안분 계산하여 상가부분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오던바,
고정자산 (호이스트ㆍ크레인) 구입 매입세액도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전액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