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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용역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247생산일자 1994.06.22.
AI 요약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위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6.
질의내용

[회 신]

..1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화물유통 촉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거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당 법인명으로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또는 선하증권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당사 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 및 제 수수료 등 실비 상당액을 포함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귀청 예규(부가46015-197, 1994.01.28)에 대한 보충 질의와 추가 의문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국제복합운송 주선업자가 발행하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인 운임외에도, 제 수수료와 화주의 창고로부터, 선적항까지의 내륙운송용역료 및 부대비용등 실비 상당액의 수수료를 전부 기재하여, 선하증권등을 발급하고 화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귀청 예규(부가46015-197, 1994.01.28)회신내용에 의하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은 명목유무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세율 적용 범위가 외국 항행 용역인 운임만을 말하는 것인지 운임 외 위에서 기술하는 모든 부대 용역까지 포함하는 말인지가 불분명 하여 보충질의 합니다.

질의2)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가 내국인의 화물을 국제간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외화로 표시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사실상 원화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파일서류는 법령(시행령 64조 3항)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의 명칭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3)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등이 타인의 운송수단에 의한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3호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만약, 세금계산서 교부면제대상이면 항공기의 운임부분만 세금계산서 교부면제인지, 부대수수료 전부가 세금계산서 교부면제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