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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생산공급업자가 확정할 매출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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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품 생산공급업자가 확정할 매출확정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면제 여부
부가46015-132생산일자 1994.01.19.
AI 요약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용 재화의 공급인지 또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공급한 후 다시 수출대행용역을 공급한 거래인지는 계약당사자간의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13, 1994.01.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출대행에 따른 세금계산서발행 유무의 건>

 1993.12.27 귀청에 본인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완, 재질의 하오니, (문서번호 : 부가46015-41) 선처하시어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아래

[질의내용]

 1. 보기

  A : 국외에 거주하는 BUYER (쿼터배정 해당국)

  B : 국외 BUYER로 부터 MASTER L/C 수령업자 (수출쿼터한도 없음)

  C : 수출대행업자 (수출쿼터한도보유한 갑종수출입업자)

  D : 수출품 생산공급업자 (수출쿼터한도 없음)

 2. 내용

  "B"는 ”A"로부터 취소불능양도가능신용장 (IRREVOCABLE TRANSPERBLE L/C)을 수령하여 쿼터배정한도를 보유한 "C"에게 양도(Transper)하였으나 본 L/C에 대하여 NEGO하였으며 ”C"가 "D"에게 ”수출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특별한 절차는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C"가 발급받은 수출면장의 내용은 ”수출위탁"의 조건으로 화주는 ”D"로 명기되어 있으며 "D"는 생산한 수출용재화를 수출업자인 ”C"가 발급받은 수출면장에 준하여 납품선적하였으며 ”C"가 "D"의 수출용재화를 수출대행하는 조건의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본 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C"는 수출대행용역업자임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수출용재화에대한 대금결제의 흐름은 "A"가 개설한 MASTER L/C를 ”B"가 수취해 "B"가 ”C"에게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양도(Transper)하였고, "C"는 양도받은 MASTER L/C를 NEGO한 후 ”D"에게 완제품 LOCAL L/C를 개설하였으며, "D"는 ”C"가 발급받은 수출면장에 준하여 수출용재화를 "A"에게 선적하였고 ”D"는 "C"와체결한 ”수출대행계약서"를 첨부하여 ”C"가 개설한 완제품 LOCAL L/C를 NEGO하였습니다.

[질의요지]

 1. 본건에 대하여 "D"가 확정할 매출확정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면제 여부.

 2. 만일, "D"가 세금계산서발행 면제에 해당될 시에 ”D"의 부가세신고시 제출할 첨부서류명의 확인.

 3. 만일, "D"가 세금계산서발행의무가 있다면 ”D"가 발행한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어느업체인지 여부.

※ 부가46015-13, 1994.01.04

귀사와 준성무역간의 거래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용 재화의 공급”인지 또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귀사가 준성무역에게 공급”(이 경우 과세되는 거래이며 영세율적용이 아니됨)한 후 다시 화주인 준성무역에게 귀사가 “수출대행용역을 공급한 거래”인지는 계약당사자간의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