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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두 개인 나염임가공용역업체의 부가가치세의 납부 방법
부가46015-1332생산일자 1994.07.0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회는 나염임가공용역을 하는 개인업체입니다. 동일인이 대표자가 나염임가공용역하는 사업장이 A공장 B 공장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제조 공정

호발 + 정현 + 표백

--->

인나 + 증열 + 수세구 가공

전처리(A공장)

나염공정 (B공장)

 당초 B공장에서 수주를 받아서 위와 같은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데 B공장의 시설부족으로 인하여 전처리(A공장) 공정을 할 수 없어 전처리는 A공정으로 공급하여 나염가공 하여 납품하게 됩니다. 수주를 30억 받는다면 20억은 B공장에서 하여야 되는 공정이고 10억은 A공장에서 하여야 됨.

  첫째 : A공장은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과세된다.

  둘째 : B공장은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총괄 납부 승인을 얻어 총괄납부하여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