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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용역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343생산일자 1994.07.02.
AI 요약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47, 1994.06.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247, 1994.06.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해상운임에 대한 부가세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선사의 경우에는 해상운임과 마찬가지로 THC 및 CFS Charge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의 경우에는 화물의 형태가 FCL이건 LCL이건 관계없이 THC 및 CFS Charge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우리 화주에게 추가경비를 부담케 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주선한 FCL화물에 부과되고 있는 THC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여부.

 나.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가 주선한 LCL화물에 부과되고 있는 THC 및 CFS Charge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 제4조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