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페인트 임가공용역을 제공시 도급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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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페인트 임가공용역을 제공시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1345생산일자 1994.07.02.
AI 요약
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0090, 1994.0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46015-0090, 1994.04.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가구 또는 전자회사의 가구나 전자제품에 페인트 임가공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에는 기타도급업중 기타임가공(표준소득률번호 749660)으로 되어 있슴. 그러나 이번 한계세액 공제제도가 도입되면서 위의 사업이 도급업에 해당한다고 하고 본인의 공급가액이 06개월간 1,875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한계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도급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슴. 따라서 본인이 직접 페인트를 구입해서 페인트 칠을 해주는 것은 본인이 자재를 직접 부담한다고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한계세액공제시 일반사업자인 06개월간 7,500만원을 기준으로 한계세액공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1호
※ 재무부 부가46015-90, 1994.04.20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하는 대리 등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고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동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