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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도급자인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34생산일자 1994.01.19.
AI 요약
요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 22601-1256, 1990.12.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하도급자인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내국법인 A는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법인 B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기술용역계약 내용에는 외국법인 C가 기술용역을 하도급 받아 A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C가 제공하게 되는 기술 내용등이 동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C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지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과학기술처 장관이 승인한 기술용역계약상에 하도급자인 외국법인 C가 제공할 기술용역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고 따라서 C가 동 계약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되는 기술용역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과학기술처 장관이 승인한 기술용역계약서는 A와 B와 체결된 용역계약이므로 이는 B가 제공하는 기술용역만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 재무부 부가22601-1256 1990.12.18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