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도급자인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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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도급자인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34생산일자 1994.01.19.
AI 요약
요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 22601-1256, 1990.12.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하도급자인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내국법인 A는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법인 B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기술용역계약 내용에는 외국법인 C가 기술용역을 하도급 받아 A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C가 제공하게 되는 기술 내용등이 동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C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지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과학기술처 장관이 승인한 기술용역계약상에 하도급자인 외국법인 C가 제공할 기술용역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고 따라서 C가 동 계약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되는 기술용역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과학기술처 장관이 승인한 기술용역계약서는 A와 B와 체결된 용역계약이므로 이는 B가 제공하는 기술용역만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무부 부가22601-1256 1990.12.18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