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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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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시 과세 여부
부가46015-1351생산일자 1994.07.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 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 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저희회사는 그당시 면세사업자로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바,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나. 만약 환급이 불가하다면 제3항에 의거, 저희한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업체는 매입부가가치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