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원가에 포함되는 골재대의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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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원가에 포함되는 골재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포함여부부가46015-1352생산일자 1994.07.04.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로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원가에 포함되는 골재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로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원가에 포함되는 골재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골재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 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종합건설 업체로서 관급공사(군) 준공급 수령하는데 발주관서에서는 본 골재대는 관내하천에 채취하여(채취 허가시 골재대 상당액을 납부하였음) 사용한 골재대로서 부가세 면세 사항이며, 또한 계약 내역서상 부가세 별도 표시없이 되어 있으므로 부가세 해당없다고 주장한바,당사의의견은 이는 관내의 골재를 당사가 구입 공사에 사용한 것이며 골재료 납부와는 별개인 자재대로 보아 과세 대상임을 주장한바, 서면상이 근거를 요구하고 있음.
질의 1 : 별첨 계약서및 내역서상의 골재대 부분이 부가세 별도 표시없이 도급 총액에 합산 되어 있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여부.
질의 2 : 과세대상일 경우
부가세 별도로 보아 골재대의 100/10 가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청구하여야 하는지 부가세 포함으로 보아 골재대 * 110/100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