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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김치가공공장에서 5KG씩 포장하여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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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김치가공공장에서 5KG씩 포장하여 플라스틱 박스로 담아 보급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1353생산일자 1994.07.04.
AI 요약
요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가능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김치의 공급 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628, 1994.03.3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치가 새지 않도록 비니루에 넣어서 박스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가 부과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