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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및 건물 등을 함께 공급시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
부가46015-1354생산일자 1994.07.04.
AI 요약
요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부가가치세포함) =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786, 1992.06.15. ※ 부가22601-484, 1991.04.19. ※ 부가1265.2-402, 1983.03.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립주택 건설업자로서 건물 완공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 대하여 토지및 건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비례하여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건물 완공 후 계약분에 대하여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 48조의 2 제4항에 따라 토지취득가액및 건물 건설원가의 비율에 의해 부과세과세표준을 정하고 신고, 납부하고자 하오니 맞는 방법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2호 【장부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