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계약과는 별도로 시설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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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계약과는 별도로 시설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을시 세금계산서 교부함부가46015-1355생산일자 1994.07.04.
AI 요약
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내부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197, 1992.07.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용
국민주택(208세대), 민영주택(256세대)를 공급함에 있어 분양계약자의 희망에 따라 기본으로 설치되는 인터폰 대신 HOME AUTO를 설치하기로 하고 분양계약과 별도로 인터폰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형태로 계약.
나. 질의
아래 양설이 경우 저의 의견으로는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세금계산서 교부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부가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1993.12.31) 개정 취지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여져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 여부.
갑설 : 조세감면 규제법 기본통칙 3-1-5...94에 의거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부가가치세가 전액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분양계약속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폰 가격 만큼은 분양계약내용에 따라 과세되어야 할것이고 별도 계약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을설 : 분양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본인터폰과 HOME AUTO를 대체설치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의 연장으로 보아 분양계약 내용에 따라 과세되어야함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