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추즙(엑기스)과 대추주스의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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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추즙(엑기스)과 대추주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357생산일자 1994.07.04.
AI 요약
요지
대추즙(엑기스)과 대추주스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에 과세됨
회신
1. 대추즙(엑기스)과 대추주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에 과세되며 2. 관세율표 0208호로 분류되며 식용에 공하는 개구리다리(신선 냉장 냉동한 것)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이므로 수입시와 국내 판매 시에 면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외로부터 대추(과실)를 원료로 사용하여 대추엑기스 및 대추쥬스를 수입 판매코져 할때와, 식용 개구리의 정육을 냉동처리한 제품을 수입 판매코져 할때, (각 요지의 제품은 원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 또는 과세 여부.
가. 갑설 : 수입시 면세 및 국내 판매시 면세
나. 을설 : 수입시 면세 및 국내 판매시 과세
수입시 과세 및 국내 판매시 면세
다. 병설 : 수입시 과세 및 국내 판매시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