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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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구분부가46015-1371생산일자 1994.07.0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LOCAL 거래에 있어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재화를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거래명세표와 함께 반출후 B사업장에서 A사업장으로 재화의 이동없이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B사업장에서 갑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후 A사업장의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갑거래처에 교부한 경우 B사업장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