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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시 당초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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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시 당초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안분 계산분을 추후 장부가액에 비례액 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372
생산일자 1994.07.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을 포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이 경우 추후 건물이 준공된 시점에서 법령개정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초의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함
회신
1.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토지와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과세표준안분계산은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표준안분계산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는 당해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기로 쌍방간에 작성한 실제계약서인 것입니다. 붙임 : ※ 부가22601-365, 1992.03.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에 토지에 대한 언급이 없이 분양가를 기재하고 부가가치게 10%별도라는 문구가 삽입 되어 있습니다.

 1)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 10%는 건물분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토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

 2) 토지분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시기에 총액기준으로 토지분 ○○원, 건물분 ○○원으로 분리하여 관인 계약서로 재작성 하므로서 분양가 총액은 변동은 없으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토지분이 제외 되므로서 줄어 들게 되었다. 이 경우에 세법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3) 전항의 차액을 토지가격으로 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생하였습니다. 정당한 것인지 여부

나. 별첨 계약서 상의 제 5조단서 조항에 의하면 평당분양가는 변경 할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과정에서 건물,토지를 분리하여 계산하므로 분양단가가 증액되었습니다. 물론,분양 총액가는 변동이 없었고 별도의 대금도 추가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세법상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

다. 분양계약서를 관인계약서와 바궈 쓰는 것과 총액 변경없이 약간이 금액이 증감 되거나 계약 조건이 누락등이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 부가가차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