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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이 내장된 장난감을 수입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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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공식품이 내장된 장난감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377생산일자 1994.07.05.
AI 요약
요지
가공된 식품(쵸코계란)이 내장된 장난감(완구)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와 국내에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가공된 식품(쵸코계란)이 내장된 장난감(완구)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시와 국내에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반식품의 판매에 관한 법 여부.

○ 과자류와 장난감이 혼합된제품에 관한규정 여부.

○ 회계규정 여부(특히 식품에 있어서 완구에 부가되는 세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