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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등록증상의 도소매업으로 등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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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등록증상의 도소매업으로 등록하고 소매영업만을 할 경우 법적 위반 여부.
부가46015-1379생산일자 1994.07.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법처벌법 제13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임. 2.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입이란 구입한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백화점, 점포, 노점, 우편주문 배급소, 소비조합, 행상인, 시음장 등에서 개인, 가정 및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장등록증상의 업태구분을 도소매업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도소매업으로 병행할 수 있으나 도매영업을 하지 않고 소매업소로만 영업을 할 경우 법적 위반 여부.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매업으로 등록하여 현재 전문 소매업소로 영업중인바 간판등에는 "도매"문구를 명시하여 고객에게 도매업소로 오인하게 할 경우의 법적 제재조항이 있는지 여부.

다. 집단상가내에는 같은 업종의 도매업소, 소매업소가 각 업소별 구분되어 있는바, 집단상가 단일간판에 "도매영업"으로 표시하였을 경우의 법적 위반여부.

라. 국세청에서 보는 도매업소, 소매업소, 도소매업소의 정의는 무엇이며, 사업자등록상의 업태구분과 다르게 영업하였을 경우의 법적 제재조항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