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번영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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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번영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381생산일자 1994.07.05.
AI 요약
요지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1-1766, 1984.08.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입주자들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상가입주자들이 조직한 ○○상가 자치운영 번영회 (이하 자치번영회라 칭한다)로써 동 자치번영회는 상가에 입주한 상인에 한하여 아파트관리비와 같이 사무실및 점포의 평수에 비례하여 관리비등을 각출하여 지출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입주상인으로부터 실비로 받아 자치번영회 운영경비에 충당하고 있어 이익의 발생도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부가 1235-2230. 1978.06.30참조)고 사료되는바 동자치번영회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