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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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부가46015-1383생산일자 1994.07.05.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계약금포함)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동령 동조제4항에서할부판매하는재화를 공급하고 그대가를 월부 기타부불방법에 따라 받는것 중 다른 각호에해당하는 것으로한다.
또한제4항제1호에서3회이상 분할하여대가를 받는것, 제4항제2호에서 당해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이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03개월이상 1년미만인 것으로 공급시기로 보고 있는바,
당사는 국민주택규모아파트및 근린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건설회사입니다.근린상가를 착공과동시에 분양하고 분양계약서에의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6회분할하여 준공시까지 수납하고 있으며 준공후 계약자에게 잔금을 정산하고 등기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당사의상가를 상기의 조건으로 판매하는데 할부나 부불판매에 해당여부.
질의 2) 공급시기를 언제로보아 세금계산서발행을 언제하는지 여부.
질의 3) 부가세법시행령제21조제4항의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는것은 준공이나 잔금정산이 되지 않아도 계약을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다하여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