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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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부가46015-1384생산일자 1994.07.05.
AI 요약
요지
특정업무 전산화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293, 1991.03.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회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 전산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용역"은 금고온라인업부 전산화를 위해 전산망 구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스템 도입 및 S/W 개발방법을 포함한 용역으로서 세무내용은 별첨 계약 내용과 같습니다.
○ 용역범위 및 내용, 계약내요등을 검토후 본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