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별개의 완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2 개의 사업장을 가진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1 개의 사업장을 영업 양도할것을 임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득한후 "갑"법인의 자산 및 권리의무 일체를 영업양수도 할것을 계약체결하였습니다.(별첨 영업양수도계약서 참조) 즉, 1993년11월달 기준으로 총자산가액을 추정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총 추정 자산가액의 10% 해당액을 계약금으로 수수하며, 자산평가는 고정자산의 경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액을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은 실사를 하며 장부가액을 기준 평가한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조정하기로 합의하여 그 사업과 관련되는 부채를 인계하였습니다.
[예시]
가. 토지 건물 구축물은 영업 양수도 계약서상 대근 지불방법에 따라(계약서 제3조 제1호 참조) 감정평가후 1993.12.30 대금청산 및 소유권 이전 하였음.
나.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재고자산 및 부채등에 대하여는 계약서상 대금지불방법(계약서 제3조 제2호 참조)에 따라, 1993.04.30 실사 및 평가가 완료되어 1994.05.31 대금 정산후 "갑"법인의 모든 자산과 권리. 의무 일체를 인계 인계하였음.
[질의]
가. 상기 예시 가와 나의 경우 동 사업장내의 자산 및 부채의 대금정산은 평가 및 실사의 어려움으로 2 회로 나누어 시차별로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 참조) 양도 양수가 단일 계약서상 대금지불방법에 있어서 자산 및 부채의 실사 및 평가에 따라 대금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양도 양수하였다고 볼 수있으므로 상기 "갑"법인의 예시 가와 나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질의 가가 포괄 영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영업에 대한 권리와의무 일체의 양도가 종결되는 예시 나의 경우는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