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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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부가46015-1416생산일자 1994.07.11.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도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회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도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문건설 면허업체로서 도장공사 및 도배공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위 도장 면허업체로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건설업 면허 기준에 의하여 도장 면허를 받은 사업자로서 도배공사 용역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동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사료되는 바 귀 부처의 고견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