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사 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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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사 단체의 범위부가46015-1419생산일자 1994.07.11.
AI 요약
요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소비46074-151, 1994.06.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참조내용
1) 부가세법 법제 제12조(면세)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 시행귝칙 제11조의3 (기술사업의 범위)에서 규정된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는 기술사 업을 영위하는자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기술용역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993년 5월 26일 개정)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으로 1992년 11월 25일 개정되어 있습니다.
3) 구법인 기술용역 육성법에는 관련 기술사 2명을 보유할 경우 등록할 수있게 되어 있으나 신법으로 개정되면서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은 기술사 또는 기사1급이나 학사이상의 인원을 10인 이상 보유할 경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기술사도 기사1급 또는 관련학사와 같은 1명으로 간주), 구법인 기술용역 육성법에 등록된 업체도 신법인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에 의해 다시 위 요건을 구비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저희는 기술검사 (비파괴검사)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에 의거한 비파괴 기사1급 3명을 포함한 학사이상의 자격자를 10인이상 보유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를 1993년 7월 9일에 필하였으며 방사선 사용허가 취득을 위해 과학기술처 ○○과에 서류를 제출하여 심의중에 있음.
○ 질의
법인체가 기술사를 보유 하지 않고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에 의해 자격을 갖추어 신고를 필한 경우 부가세 면세 사업자가 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