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술사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술사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46015-1420생산일자 1994.07.11.
AI 요약
요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소비46074-151, 1994.06.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주)○○산업으로 법인등기(1991.08.03)한 이후 토목 공사등에 필요한 계측기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주)○○컨설턴트(1994.04.14)로 상호 변경함과 동시에 ○○협회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제(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귀청에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데 따른 용역비의 부가가치세 적용문제 발생에 대한 귀청의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이에 관련한 당사의 기술용역 목적 및 내용(하기)을 참고하시어 질의에 회신바랍니다.

[질의]

하기 기술 용역 내용이 부가세법 시행규칙(제11조 제3항) 『인적용역의 범위』중 영 제35조 제2호 다목의 “2.(다)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

[하기]

 1) 계측 및 분석 용역목적

토목 공사시 위험을 방지키 위해 주기적으로 계측 관리하여 계측값을 여러 이론에 의한 Program에 대입하여 현장의 안전을 검측하며 시공기술을 지원한다.

 2) 계측 및 분석 용역 내용

  ① 굴착면 주변 지반의 거동 분석 확인

  ② 지하구조물(지하철, 터널)의 안정성 분석 확인

  ③ 인접 건물 및 구조물의 영향성 평가 및 원인 규명

  ④ 토류 지보공의 안정성 확인

    * 첨부서류

     ① 법인등기부 등본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 회사 연혁

     ④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서 사본

     ⑤ 기술사 수첩 사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 재무부 소비46074-151, 1994.06.2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법령
0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