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레미콘회사차량에 운전만을 제공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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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레미콘회사차량에 운전만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부가46015-1423생산일자 1994.07.11.
AI 요약
요지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부가46015-91, 1994.04.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레미콘 제조 판매 회사로서 실무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귀청의 고견을 바랍니다.
부가46015-2410,(1993.10.09)의 질의 회신중, 직접운수업체를 갖지ㅣ 아니하고 계약에 의해 레미콘회사차량에 운전만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세 거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회신관련질의입니다.
중기관리법 제14조에 의해 중기대여업허가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레미콘회사와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전만을 제공했을 때, 이 개인사업자를 부가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사업자(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로 보아 이 개인사업자와의 거래가 부가세거래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부가46015-91, 1994.04.25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