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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46015-1426생산일자 1994.07.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2094, 1984.10.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현황

 (1)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신축을 ○○건설(주)와 다음의 조건으로 건설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 계 약 일 : 1993년 8월 17일

  - 공 사 대 금 : 450,000,000원 (부가세 별도)

  - 대금지급조건 :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본인의 자금사정등을 고려하여 특정일을 명시하지 아니 하고 수시로 지급 하기로 함.

 (2) 건물의 건설중(건물의 골조 공사의 상당 부분이 완료된 상태)에 부동산 임대업의 영위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1993년 11월 1일자로 신청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1993년 11월 13일자로 동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수령 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 완료후인 1993년 12월 20일에 기공사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건설(주)로부터 2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습니다.

1993.08.17

1993.11.01

1993.12.20

건설도급계약 체결

공사 착수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교부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

(공급가액 :2억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부가1265-2094, 1984.10.05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