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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사에서 제품의 주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조장에서 재화를 인도 시 세금계산서의 발행
부가46015-142생산일자 1994.01.20.
AI 요약
요지
본사와 제조장등 2개의 사업장과 하차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의 주문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당해 하치장에서 거래당사자에게 그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본사와 제조장등 2개의 사업장과 하차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의 주문, 판매, 수금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본사의 출고지시에 따라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당해 하치장에서 거래당사자에게 그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다만 제조장에서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총괄납부승인 업체에 근무하는 경리 실무자로서 지방의 제조장(공장)에서 서울본사(소재지: ○○동)의 관리하에 있는 하치장(소재지 : ○○동)으로 제품을 반출(본사로 거래명세서 발행)한 후 본사의 지시에 의거 각 거래처에 출고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하차장에서 거래처로 출고시(제품인도일), 세금계산서 발행자 명의에 대해 다음과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을설)

  - 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