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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에 대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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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가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에 대한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수수료 징수시 과세여부
부가46015-1449생산일자 1994.07.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가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에 대한 할인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당해 자가운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814, 1985.05.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주)○○카드사와 당사의 영업목적인 회원에 대한 써비스기능을 동시에 부여한 새로운 카드 (기존의 신용카드기능에 당사의 회원써비스기능이 추가된 카드 - ○○ CARD)의 가맹점(호텔, 레스토랑등)간에 업무제휴하여

2. 그 합의조건에 따라 새로운카드의 회원을 모집한후 그 가입회원에게 일정액의 특별회비를 청구, 그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여 (특별회비는 년단위로 청구하며 그 사용횟수에 따라 일부 반환함 즉, 1년동안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회비금액의 80%, 1회만 사용하였을 시는 50%를 반환하여 줌)그 수입으로 가맹점 모집등 회사운영을 하는 업체입니다.

3. 이럴 경우 그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세인지,과세인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