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으로 전환하고 매입처의 지급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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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으로 전환하고 매입처의 지급 보증 관계를 포괄양수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부가46015-1450생산일자 1994.07.1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만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계속하여 개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당해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현물출자 한 사업용자산과 설립등기를 마친 후 신설법인에게 양도한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회사는 도매 철강업을 하는 개입사업자이며 아래와 같이 법인으로 전환하고 매입처의 지급 보증 관계를 법인 개시일 몇 일 경과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가 되었을 경우 부가세법 제6조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 래
1. 개인 폐업일자 : 1994.07.10
2. 법인 개업일자 : 1994.07.01
3. 포괄적 양도양수일자 : 1994.07.1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