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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에서 반가공하여 주사업장에 반출하여 완성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1451생산일자 1994.07.15.
AI 요약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업장에서 임가공용역 중 일부를 반가공하여 주사업장에 반출하고 주사업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업장에서 임가공용역 중 일부를 반가공하여 주사업장에 반출하고 주사업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나염공장을 2개 경영하는 중소기업주입니다.

동일인이 운영하는 아래와 같은 공정처리하는 A공장, B공장두개공장입니다.

[제조공정]

 호발 + 정련 + 표백 --------> 인나+증열+수세+가공

 <전처리공정(A공장)> <나염공정(B공장)>

  ○ 호발 : 풀 제거 작업 ○ 정련 : 불순물 제거

  ○ 표백 : 회개하는 작업 ○ 인나 : 나염인쇄작업

  ○ 증열 : 증기작업

[주문및 공정처리]

 ① 당초 주문은 B공장에서 받아서 B공장의 시설관계상 전처리공정은 A공장으로 공급하여 가공한후 다시 B공장으로 다시 나염공정을 거쳐 제품이 완성됩니다.

 ② 금액으로 사례를 보면 당초 B공장에서 (30억)수주를 받아, 전처리공정(10억)은 A공장에서 하고, 다시 반제품을 B공장에서 받아 나염공정(20억)을 거친 후 납품(30억)을 합니다.

  수주(30억) -> 전처리공정(10억) -> 나염공정(20억) -> 납품(30억)

    (B공장) (A공장) (B공장) (B공장)

[문의내용]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① 갑설 : A공장(10억)은 부가가치세및 소득세가 과세된다.(전처리공정 10억은 A.B공장에서 2중부담함)

  ② 을설 : B공장세 총괄납부 승인을 받으면 A공장(10억)은 부가가치세.소득세가 과세제외 포함.(A공장 전처리공정 10억은 과세제외되면 B공장에서만 30억에 대하여 과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외화의 환전】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