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나염공장을 2개 경영하는 중소기업주입니다.
동일인이 운영하는 아래와 같은 공정처리하는 A공장, B공장두개공장입니다.
[제조공정]
호발 + 정련 + 표백 --------> 인나+증열+수세+가공
<전처리공정(A공장)> <나염공정(B공장)>
○ 호발 : 풀 제거 작업 ○ 정련 : 불순물 제거
○ 표백 : 회개하는 작업 ○ 인나 : 나염인쇄작업
○ 증열 : 증기작업
[주문및 공정처리]
① 당초 주문은 B공장에서 받아서 B공장의 시설관계상 전처리공정은 A공장으로 공급하여 가공한후 다시 B공장으로 다시 나염공정을 거쳐 제품이 완성됩니다.
② 금액으로 사례를 보면 당초 B공장에서 (30억)수주를 받아, 전처리공정(10억)은 A공장에서 하고, 다시 반제품을 B공장에서 받아 나염공정(20억)을 거친 후 납품(30억)을 합니다.
수주(30억) -> 전처리공정(10억) -> 나염공정(20억) -> 납품(30억)
(B공장) (A공장) (B공장) (B공장)
[문의내용]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① 갑설 : A공장(10억)은 부가가치세및 소득세가 과세된다.(전처리공정 10억은 A.B공장에서 2중부담함)
② 을설 : B공장세 총괄납부 승인을 받으면 A공장(10억)은 부가가치세.소득세가 과세제외 포함.(A공장 전처리공정 10억은 과세제외되면 B공장에서만 30억에 대하여 과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외화의 환전】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